인플러스 간호학원ㆍ요양보호사교육원
정성을 다하는 학원, 초심을 잃지 않는 학원, 소통하는 학원

요양보호사

자격시험

시험정보

1. 응시자격 :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,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된다.
  1. 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: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교육내용은 이론,실기, 실습으로 구성된다.
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
신규자 (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이 없는 자) 240 80 80 80
경력자 기타/일반 160 80 40 40
요양/재가 140 80 40 20
요양 + 재가 120 80 40 0
국가자격
(면허)소지자
간호사 50 32 10 8
사회복지사 50 32 10 8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50 31 11 8
  1. ② 결격사유 : 정신보건법 제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(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), 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 후견인,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시 할 수 없다.
2. 시험과목
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
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
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

※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개론,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 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

3. 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.
4. 합격기준
종류 합격자
필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
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

자격취득방법

  • 01
   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    - 교육신청자격(학력,나이,등): 제한없음
    -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)후 등록
    - 교육비납부
  • 02
    교육이수 교육 수료 증명서류 발급(교육기관ㆍ실습기관 → 교육생)
    -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
  • 03
    자격시험응시
  • 04
    자격증
    교부신청
    합격자 → 광역시ㆍ도
    -구비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, 실습확인서, 건강진단서,사진
    (이하 해당자)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
  • 05
    자격증 검정 광역시ㆍ도지사의 서류검정
    -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
  • 06
    자격증 교부